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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노6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차로를 주행하다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이 사건 삼거리에 이르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였으며 당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차량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피해 차량이 맞은편 2차로에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 삼거리에 진입하던 중 뒤늦게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G의 증언,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차로 신호주기표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 전용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에서 직진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맞은편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차량에게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행 경로, 피해차량의 충돌 시점, 충돌 지점의 위치, 충격의 정도와 충격음의 크기, 교차로를 통과한 피고인의 주행 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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