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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05』 피고인은 2013.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4. 13:03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2016고단2451』 피고인은 2016. 8. 2. 14:00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299에 있는 재흥축산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상모로 274번길 10 상모2리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05』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로 여부 확인),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6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G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고단1505 사건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후 술을 마신 것이어서 음주운전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후 하차할 당시 이미 만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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