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2. 15: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윈저 양주 5병, 갈치 2팩, 애견 간식 4개 등 시가 합계 329,7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15:2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를 거쳐 출발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상세 내용,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시간 및 장소 확인에 대해)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가중처벌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등을 하였고, 절도 범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절도죄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