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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9. 18.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토요시장 입구에서부터 대정읍 상모로 290길 29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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