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3.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34-2에 있는 만석공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21:2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채 ‘E’라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30. 21:3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무등록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무등록 자동차 운행으로 적발되어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운전면허 상세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역
1. B 주민등록증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