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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6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경 피해자 B(49 세) 이 근무하고 있던 두부공장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고향이 피해자와 같아서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 등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아 왔다.

피고인은 2016. 9. 경까지 피해자에게 서 약 10억 8,400만 원 상당을 빌렸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원금을 전혀 갚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4. 08:2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돈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 씨 발, 아침부터 재수 없게, 다음에 온 나 씨 발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피해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피해자는 그곳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의 차량에서 평소 등산을 할 때 사용하던 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을 찾아 허리 뒤 춤에 숨긴 채 피고인을 뒤따라가 같은 구 D에 있는 유치원 앞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돈을 언제 갚을 거냐고 따졌으나 피고인이 “ 야 씨 발 새끼야, 내가 다른 사람 돈은 줘도 니 돈은 못 준다” 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를 피해 걸어가자 격분하여, 허리 뒤 춤에 숨겨 둔 칼을 꺼내

어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등과 옆구리 등을 6회 찌르고, 배 부위를 4회 찔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칼에 찔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오

른 손으로 칼날을 잡아당겨 피해 자로부터 칼을 빼앗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그곳을 지나가다가 목격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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