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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5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2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응급실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미한 화상을 입은 손등을 치료받기 위해 위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치료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진료를 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아가씨 여기좀와 봐라, 씨발년, 개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 꺼져라’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불특정 환자 5-6명을 진료하고 있는 응급실 및 원무과에서 약 3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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