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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0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10. 2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 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카드 설계사 D을 집으로 불러 D으로부터 교부받은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피고인이 평소 외우고 있었던 사촌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E 명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한 후 하단 서명란에 E라고 쓰고 그 옆에 “E”이라고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9. 피고인의 집에서, 현대카드 설계사 F을 집으로 불러 F으로부터 교부받은 현대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위와 같이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과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가족사항란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전 남편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하단 서명란에 “E”라고 쓰고 그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0. 21.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E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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