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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6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75』 피고인은 과거 주식회사 현대카드에서 팀장으로 신용카드 회원유치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담당하던 자로서,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B 명의 피고인은 2012. 3.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현대카드에서 교육을 받던 B(여, 44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의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고 이름 서명란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C 명의 피고인은 2012. 6.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현대카드에서 교육을 받던 C(여, 35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의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고 이름 서명란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D 명의 피고인은 2012. 8. 31.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현대카드에서 교육을 받던 D(여, 37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D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의 발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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