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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나3215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경 친구인 B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사업상 필요하다는 B의 요청을 받고 2011. 1. 14. 춘천마동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피고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체크카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를 보안카드, 비밀번호와 함께 B에게 교부하였다.

다. B은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발급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카드’라 하고, 개별 신용카드를 지칭할 때에는 ‘삼성카드’ 등으로 표시한다). 1) 삼성카드 : 2010. 9. 14.자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2) 신한카드 : 2011. 1. 20.자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3) 국민카드 : 2011. 1. 20. 인터넷 발급신청 4) 현대카드 : 2011. 6. 16.자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라. B은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소액신용대출을 받았으나 카드대금 및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다

(이하 카드대금 또는 대출금의 연체로 발생한 채권을 ‘이 사건 각 카드대금채권’ 또는 ‘삼성카드채권’ 등으로 표시한다). 마.

삼성카드채권, 신한카드채권, 국민카드채권은 2013. 6.경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현대카드채권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다가 2013. 6.경 다시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그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이루어졌다.

바. 이 사건 각 신용카드채권의 2014. 2. 13. 기준 원리금은 아래 표와 같고, 적용되는 약정 지연이율은 연 17%이다.

순번 신용카드 원금 미수이자 합계 1 삼성카드 1,386,515원 701,338원 2,08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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