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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21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C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료용 칫솔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를 C으로 등재하는 조건으로 매월 150만원의 월급을 주기로 약정하고, C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게 되자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약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8. 7. 6. 범행 피고인은 2008. 7. 6. 부산 진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C, F, 부산시 연제구 G건물 2층’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카드모집 영업사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08.7.14. 범행 피고인은 2008. 7. 14.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C, F, 부산시 연제구 G건물 2층’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카드모집 영업사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08. 10. 17. 범행 피고인은 2008. 10. 17.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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