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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3가단98877
공정증서 및 각서무효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2013. 9. 9. 작성의 증서 2013년 제1137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부산 사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실경영자는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이다) 2012. 1.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2013. 8. 31.경 물품대금 102,925,799원이 미지급된 채 남아 있었다.

나. 이에 원고들은 피고와 위 미지급 물품대금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 끝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3. 9. 9. 공증인 D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3년 제1137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A, 연대보증인 원고 B, 채무금액 7,000만 원, 변제기 2014. 3. 31., 원고들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같은 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2014. 3. 31.까지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만약 변제기일을 넘길 시에는 피고에 대하여 원래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 102,925,799원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및 각서 작성 이후 원고 A를 상대로, 2013. 9. 26. 이 법원 2013가합16407호로 물품대금 104,040,85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아울러 2013. 9. 30. 이 법원 2013카합12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10. 1.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3. 12. 6. 위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

A는 2014. 3. 2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공정증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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