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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3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2015. 7. 13.까지는 연 5%, 2015. 7. 14...

이유

1. 인정 사실 갑 1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4. 16., ①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처 명의의 C 차량(변경 후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6,000만 원에 매도하며, ② 피고는 울산 남구 D 아파트 203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계약금 3,5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1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5. 20. 이 사건 차량 대금과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 액수를 합계 6,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2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2. 1,000만 원, 2011. 5. 8. 1,000만 원, 2011. 5. 22. 1,000만 원, 2011. 5. 22. 2,500만 원, 2011. 5. 23. 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14. 11. 1.까지 상환하는 내용의 각서 이하 '3차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차 각서 기재에 따라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5. 7.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 이율은 연 15%를 인정하며,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는 이에 대하여 3차 각서는 1차 각서와 같은 날에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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