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86,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 부터 2016. 9. 2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정육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60,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에 원고는 선처하기로 하며 대신 피고는 2015. 5. 10.부터 열심히 근무하여 매달 횡령한 금액 60,000,000원을 줄여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피고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또 다른 횡령 사실이 발생할 시에 60,000,000원을 모두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15. 5. 29. 1,000만 원, 2015. 6. 2.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5. 이후 이 사건 식당의 점장에서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15. 5. 10. 이후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면서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그만두었으므로, 6,000만 원에서 이미 변제한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1)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식당에서 6,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력성향이 있는 원고가 겁을 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2) 을 제1,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