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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11.29 2016가단14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 및 E는 형제들로서 D의 아들들이다. 2) 원고는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D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D은 1997. 11. 6. F 토지에 관하여 1997.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2014. 8. 4. G 토지 및 H 토지에 관하여 각 2014. 3.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0. D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4. 24.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하고,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1, 2차 각서의 작성 E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명의의 각서 2장이 작성되어 있다

(이하 2015. 6. 15.자 각서를 ‘1차 각서’, 2015. 7. 3.자 각서를 ‘2차 각서’라 한다). 1차 각서 D은 E에(E의) 빚을 땅을 처분해서 갚아줄 것을 약속합니다.

2015. 6. 15. D(무인) 2차 각서 본인 D은 땅 매매 즉시 1억 6천만 원을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2015. 7. 3. D(날인)

마. 관련사건 경과 1 원고는 2015. 11. 27.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36893호로 ‘1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피고 D 가 2015. 6. 15. 원고에게 E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중 1억 6,000만 원을 변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그 증거로 1차 각서를 제출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6. 11. 29.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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