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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2 2017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지역 아동센터에서 거주하며 생활을 하던 중 그곳에 다니 던 피해자 E( 여, 9세) 을 처음 알게 되었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평소 다른 아이들과 달리 피고인의 말을 잘 듣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7. 2. 27. 김해시 F에 있는 G 내 거품 욕조 안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7. 4. 2. 위 ‘D’ 샤워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 곳 출입문을 시정한 후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어조로 “ 바지 벗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 음 기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의 점인데, 이는 아래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 음 미수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축소된 사실 인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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