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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6나10817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B은 2014. 5.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A의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이하 ‘케이티렌탈’이라 한다

)에 대한 임차료 등의 지급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 분 보험계약일 보험가입금액(원) 보험기간 이 사건 제1 보증보험 2014. 5. 8. 4,042,000 2014.5.8.~2018.5.7. 이 사건 제2 보증보험 2014. 5. 26. 9,174,000 2014.5.28.~2018.5.27. 2)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원고의 사전구상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사전구상) ① 본인과 보증인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본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에 대한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며, 회사에 해당 채무액을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또는 최고 없이 본인과 보증인에게 사전상환을 위한 채권행사(이하 “사전구상권”이라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단서 생략)

1.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다. 자동차임대차계약의 체결 A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각 보험기간 시작일 무렵 피보험자 케이티렌탈과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케이티렌탈은 2015. 3. 20. 원고에게 위 렌터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의 미지급을 청구사유로 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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