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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나450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인제군 F 배수관로 시설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 인제군, 보험가입금액 78,275,614원(2013. 10. 22. 보험가입금액이 80,020,65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험기간 2013. 5. 6.부터 2013. 11. 1.까지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E)(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같은 날 위 회사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계약)보증보험 약정서 보험계약자인 본인이 원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과 연대보증인(이하 “보증인”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3조(보험사고 및 주계약의 해지) 본인과 보증인은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시기 및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보통약관의 내용이 아래 각 호와 같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본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가 보증하는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주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하며, 이 경우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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