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F100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2:18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D 방면에서 신당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54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전도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연 골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교통사고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