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2:3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포시 C건물 D동 앞 삼거리를 E병원 쪽에서 장기역 사거리 쪽으로 약 30~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함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교통신호를 준수함과 동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70세)의 왼쪽 다리 부위 등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