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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단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고 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온양온천역 쪽에서 득산육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46세)를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혈종,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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