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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연로 7에 있는 노형오거리 교차로에서 노형우체국 방면에서 C 호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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