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4: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버드네공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