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5.25 2011고단528
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1.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 11: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마침 C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대문을 두드리는 등 동정을 살펴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마당에 있던 돌로 거실 유리문을 쳐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시건 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장롱 등 각종 가재도구를 뒤지다가 안방 화장대 위에 동전들이 담겨있는 그릇을 발견하고 위 동전들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