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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8 2016고정43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 세) 의 이웃에 살고 있던 중, 2016. 5. 4. 21:2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 전 주차문제로 인해 서로 시비된 것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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