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 14:00경 광주 서구 C맨션 6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E과 함께 피고인의 어머니 F으로부터 옷값을 받기 위해 그곳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E과 아파트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여기 뭐 하러 왔어, 네 딸에게 전화해서 네 년을 끌고 가라고 하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피해자 및 E의 각 법정진술 및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및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이 닫힌 채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지만,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리는 동안 다른 동네 주민들이 나와 봤는지 여부(특히 피해자는 옆집에서 외출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문이 열린 적이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을 계단이나 피고인 집 앞 공간에서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E은 아랫집과 옆집 사람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항의하기 위하여 나왔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고소장이 작성된 경위까지도 달리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와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