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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17 2019고단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월 쪽에서 고양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남, 75세)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위 고양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었으나, 피해자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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