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제2 내지 4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2005. 3. 9.자 대여금 1억 원과 2005. 7. 15.자 대여금 2,000만 원 중 미변제금 1,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C가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한 분할 전 전주시 덕진구 H 답 1,62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1. 위 피고들과 사이에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8. 12. 1. 접수 제7502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8. 12. 30. 위 H 답 889㎡와 위 I 답 733㎡로 분할된 후, 위 H 답 889㎡는 2009. 1. 13. 위 H 답 439㎡와 위 J 답 450㎡로 각 분할등기 되었고, 위 H 답 439㎡는 2009. 2. 17.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2009. 2. 18.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전주시 덕진구 H 대 439㎡, 전주시 덕진구 I 답 733㎡', 말소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서기 2009년 2월 18일 일부해지’, 말소할 사항 란에 ‘2008. 12. 1. 귀원 등기접수 제75026호로 등기된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란에 ‘A(원고), 김제시 K’이라고 기재하고, 원고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위임장 1통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신청을 하게 하였고, 이에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각 부동산의 각 토지등기부에 2009. 2. 18.자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