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의 종원이고, 위 종중의 대표인 C 등이 종중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D 답 4,311㎡, E 답 2,674㎡, F 답 69㎡, G 답 1,911㎡를 H에게 처분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6.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I 운영의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I에게 위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매수인 K과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I으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전주시 덕진구 D 답 4,311㎡, E 답 2,674㎡, F 답 69㎡, G 답 1,911㎡ 계 8,965㎡’, 매매대금 란에 ‘금 1,900,000,000원’, 매도인 란에 ‘H’ 공소장의 “매수인 란에 ‘M 외 2인’”은 오기로 보인다. ,
그 아래 대리인 란에 ‘대리인 L,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직접 L, A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K에게 위 계약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H의 이메일답변, 판결문, 제1심 판결문, 제2심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 기재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