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류 대리점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23. 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주유소 ’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D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위 주유소의 건물은 어머니인 망 E 명의로, 토지는 위 D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22. 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법무사 G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인 G을 통하여, 이미 작성된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1. 전주시 덕진구 B 주유소 용지 92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 서기 2013년 7월 22일 증여’, 등기의 목적 란에 ‘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자 란에 ‘D 전주시 덕진구 H’, 등기 권리자 란에 ‘A 전주시 완산구 I 아파트, J 호 ’라고 작성하고, D의 이름 우측에 D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8. 19. 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2가 69-2 소재 전주 등기소에서 전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전주 등기소에서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증여) 서, 확인 서면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3. 7. 22.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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