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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01 2014가단318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해시 C 대 27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ㄷ, ㄹ, ㅂ, ㅅ, ㅊ, ㅋ, ㅌ, ㅍ, ㄷ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12. 24. 동해시 C 대 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5. 15.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8. 3. 24.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ㄷ, ㄹ, ㅂ, ㅅ, ㅊ, ㅋ, ㅌ, ㅍ,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7㎡(이하 ‘선내 부분’이라 한다)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의 모친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부분을 임대하고 임대료로 매년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아 오던 중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1. 6. 13.이후 3년간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써 피고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민법 제641조, 제64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4. 4. 28.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써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원고의 모와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부분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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