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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10444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강원 철원군 G 대 255㎡ 중

가. 피고 D은 별지 감정도 표시 20, 19, 18, 21, 22, 23,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철원군 G 대 149㎡, H 대 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I리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J 앞으로 2006. 4.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11. K 앞으로 3/9지분, 원고 A, 원고 B, 원고 C 앞으로 각 2/9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어서 이 사건 토지 중 K의 3/9 지분에 관하여 2017. 6. 3. 원고 A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7. 27. H는 G에 합병되었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19, 18, 21, 22, 23, 13, 14, 20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철파이프 및 양철조 울타리 주차장 7㎡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 E, 피고 F는 같은 감정도 표시 31, 30, 32, 33, 34, 2, 3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 조립식 판넬구조 증축 건축물(테라스) 7㎡와 같은 감정도 표시 31, 3, 28, 29, 30, 3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에 조립식 판넬구조 보일러실 4㎡를 각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같은 감정도 표시 1, 34, 2, 31, 3, 28, 15, 16,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대지 15㎡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각 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D은 주차장과 해당 토지를, 피고 E, 피고 F는 연대하여 테라스 건축물과 보일러실을 철거하고, 각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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