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E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 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E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원심 법정에서 ‘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진술하였다’, ‘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은 현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진술하여, E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E이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피고인과 함께 한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원심 법정에서 ‘ 자세한 사항은 너무 오래 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도움으로 마약을 투약하였고 피고인도 마약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② E이 원심 법정에서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