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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2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E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 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E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원심 법정에서 ‘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진술하였다’, ‘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은 현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진술하여, E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E이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피고인과 함께 한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원심 법정에서 ‘ 자세한 사항은 너무 오래 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도움으로 마약을 투약하였고 피고인도 마약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② E이 원심 법정에서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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