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9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과 몸싸움을 하거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같이 온 여자 손님과 다투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야 이 씨발 거 좆같네”라고 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면서 계속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한 점, ② 위 D은 원심 법정에서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F이 욕을 많이 하였고, 피고인과 그 당시에 같이 온 여자(F)가 시끄러운 것이 있어 나가라고 한 후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장사를 그만 하겠다고 셔터 문을 내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주병 1개를 들어서 바닥에 던졌고 이로 인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G과 싸운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구체성과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사건 당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억력 및 이 사건의 범행 일시와 증언 일시간의 간격을 고려할 때 지엽적인 진술의 차이만으로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와 달리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싸운 사실이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