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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14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4. 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우편집중국에서 2016. 5. 2.부터 같은 달 4.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주안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동미참, 2차, 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공문)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영종동대 동대장 및 대원 상대 전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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