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친딸과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다.
1. 피고인은 2011. 5.부터 2011. 6.까지 사이 일자불상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맨션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자신을 깨우는 위 피해자(여, 당시 11세)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한 다음 볼에 뽀뽀를 해 주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과 놀고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11세)에게 “넌 가슴 안 나왔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들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 0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교를 위해 자신의 딸을 기다리고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11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불을 덮어주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7. 0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과 등교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위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무릎에 앉힌 뒤 “생일인데 뭐 사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를 핥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2부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A), 녹취록, 상담일지(수사기록 92 내지 97쪽), 성폭력 사건 진행기록,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