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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합3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9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초순경 D과 혼인하였고, 피해자들은 D의 딸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처 D이 없는 틈을 타 손이나 몽둥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 7. 초순 일자불상 08:00경 부산 사하구 E, 1동 1,202호 피고인의 집(이하 ‘피고인의 집’이라 한다) 안방 내에서, 처가 일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1세)에게 귀를 파준다며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허벅지에 눕게 하고 귀를 파준 뒤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못하도록 억압한 후 약 20분간 강제로 입술에 키스를 하고 몸을 더듬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12. 말 19: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가 야간작업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2세)를 거실로 불러내 “내 친딸이 맹장염에 걸린 적이 있다,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신체검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월 중순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야간작업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2세)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조용히 해라, 동생 깨니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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