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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23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4. 16.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일본의 G가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800억 엔을 투자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는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사후에 인지한 내용을 2015. 4. 16.에 들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약속한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금원 교부 명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법적 평가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검사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월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 하다, 투자자가 금년 7 월경 내지 8 월경 사이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고, 또한 금년 8 월경 일본에서 투자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가 피고인에게 투자할지 여부에 대하여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금 3,000만 원과 F의 자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였으므로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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