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자금조달능력 피고인은 피해자 E 이하 사기의 점과 관련한 부분에서 피해자 E은 ‘피해자’로 줄여 쓴다.
에게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주식 1,900만 주를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자금만으로 매수하겠다고 확약한 바는 없고 주식매수자금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마련하겠다고 하여 주식매수약정서에도 양수인을 ‘(주)G가 지정한 자’로 표기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10억 원만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금과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2010. 5. 19.까지 5영업일 동안 360만 주를 매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병합된 횡령 사건에서 합계 39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점 등에 비추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자금조달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매수기한 H의 주식은 하루 거래량이 220만 주에 불과하여 400만 주를 하루에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시점은 2010. 5. 12. 14:30경으로 장내매매가 종료되기 30분밖에 남지 않은 때이었으며, 피고인이 하루 거래량을 모두 매수할 경우 시장감시위원회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공표하고 거래정지 조치를 할 위험이 있어 하루에 400만 주를 매수할 수 없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0. 5. 12.까지 400만 주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다) 매수방식 통정매매방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적으로 거래할 이유가 없고, 통상의 장내매매로도 대량매도 예상 주식은 사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