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가 진행하는 중국 온라인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2015. 4. 16. D(개명후 E)와 함께 피고를 만났는데, 당시 피고는 “중국에서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제일동포인 F라는 사람이 금년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800억 엔(한화 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설립, 사업등록 및 사무실 임차가 필요하니 선투자를 해주면 투자한 금원의 몇 십 배를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투자금 명목으로 2015. 4. 23. 피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중국 온라인사업(오프마켓 및 네트워크 Biz)과 관련하여 투자약정금 2억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행하기로 한다.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2억 원에 대하여 총 주식 지분의 10%를 투자자에게 할애한다. 계약금 외 총 약정금 2억 원 중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5. 5. 8.까지 입금한다. 상기 금원으로 설립되는 회사 법인의 자본금은 2억 원으로 한다. 수령자 피고, 투자자 원고 및 D”라는 내용의 투자약정금 중 계약금 수령확인증(갑 제4호증, 이하 ‘수령증’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5. 4. 27. 서울 금천구 G 소재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에 임차하였고, 2015. 5. 6.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다. 라.
그러나 이후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772호로 별지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7. 11. 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307)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