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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5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7 층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중국에서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제일동포인 G 라는 사람이 금년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800억 엔( 한화 8,000억 원) 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 설립, 사업 등록 및 사무실 임차가 필요하니 선투자를 해 주면 투자한 금원의 몇 십 배를 벌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가 피고인에게 투자할지 여부에 대하여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금 3,000만 원과 피해자 F의 자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였으므로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4. 23.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진술

1. 증인 C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문자 메세지, 송금 증, 확인 증, 이체결과 증,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 액이 5,000만 원이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폭력범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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