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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6.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5 차로를 따라 길동 사거리 방면에서 천호 사거리 방면으로 약 2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 상태가 불안정하고 안구가 충혈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후방에서 따라오는 차와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서 4 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를 살피지 아니하고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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