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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3. 23:53 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에 있는 둔 촌 주공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13. 23:53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둔 촌 사거리 방면에서 길동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는 2 차로부터 5 차로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 현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교통 차단 봉( 라 바 콘) 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공사 현장의 인부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여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57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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