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160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터리 충전기 등 판매업체인 ‘B’을 운영하는 자인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6. 2. 3.경 중국에서 위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인 카메라용 배터리 충전기(모델명 JT-C013) 1,140대를 반입한 후 그 무렵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배터리 충전기 500대를 대당 9,9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게시자료, 제품사진(배터리 충전기), 인증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