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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917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아야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는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포함)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5.부터 2019. 8. 16.까지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제품명 : B, 기자재명칭 : 이동수단용 전동기기-전동보드, 제조사 : C, 수량 : 1개)를 판매하고자 D 카페 E에 진열(인터넷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1. D카페 게시자료(E)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파법 제86조 제4호의2, 제58조의2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게시 기간 짧은 점 등 참작)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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