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선고 2016고정2160 판결
전파법위반
사건
2016고정2160 전파법위반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 OOO ( 공판 )
판결선고
2016 . 11 . 24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배터리 충전기 등 판매업체인 B 운영하는 자인바 ,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
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
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 2016 . 2 . 3 . 경 중국에서
위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인 카메라용 배터리 충전기 ( 모델명 * * * - * * * * * ) 1 , 140대를
반입한 후 그 무렵 ' ○○○○ ' 등 온라인 쇼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배터리 충전기 500대를 대당 9 , * * * 원에 판매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인터넷 게시자료 , 제품사진 ( 배터리 충전기 ) , 인증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 제58조의2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최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