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 정정함.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20. 4. 경까지 위와 같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적합성평가 대상기자 재인 RFID 리 더기( 모델 명: D)를 제조 후 ㈜E 등 거래업체에 1,565대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경부터 2020. 4. 경까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6개의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를 제조 ㆍ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어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1. 1. 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 1 항 기재 중 2017. 1. 1. 경부터 2020. 4. 경까지 그 기재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적합성평가 대상기자 재인 RFID 리 더기( 모델 명: D) 등 6개 모델을 제조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민원 접수, 각 인터넷 게시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판매 내역, 제품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 88 조,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관련규정: 별지 2와 같다.
제 1, 3, 4, 5, 6 제품( 별지 1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