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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가합41993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9.자 2012회확645(2011회합16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B는 2009. 6. 2. 피고가 시공한 용인시 기흥구 C 외 90필지 지상 D 아파트 107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984,000,000원에 분양받았고, 2009. 12. 22. (주)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492,000,000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주)은 2011. 3. 23.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F 일원의 가평 G컨트리클럽 조성공사 중 토공, 배수공, 조형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3. 23.부터 2011. 12. 30.까지, 도급금액 8,424,9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1. 4. 28. E(주) 명의 계좌로 49,2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E(주)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49,20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원고는 2011. 5. 2. 원고 명의 계좌에서 액면금 49,200,000원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였다.

원고는 2011. 5. 4.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받으면서 ① B에게 49,200,000원을 지급하고, ② B의 (주)국민은행에 대한 ‘가항’ 기재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 라.

E(주)은 2011. 7.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E(주)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액면금 49,200,000원 자기앞수표가 2011. 7. 1. 피고에게 교부되었다.

마.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61 사건에서 2011. 11. 24. 회생절차개시결정(관리인 H)을 받았고, 2012. 5. 24.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관리인의 소송수계인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645 사건에서 2013. 4. 9. ‘원고의 임광토건 주식회사에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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