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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82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825 부분』: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인쇄재료를 납품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서울 중구 D빌딩 4층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E(대표이사 F)의 실질적 운영자인 G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한얼교육에서 G에게 발행한 액면금 53,056,000원의 약속어음 1매(지급기일 2011. 6. 30.)를 교부받았으나, 지급기일에 (주)한얼교육에서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1. 7. 중순경 (주)한얼교육으로부터 (주)한얼교육 발행의 액면금 46,931,000원의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H, 지급기일 2011. 12. 31.)를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당좌수표 뒷면에 ‘E’라고 기재하여 유가증권 정확한 취지는 배서, 즉,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형법 제214조 제2항 참조). 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E를 상대로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인 회사명을 위조한 당좌수표 1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위조한 유가증권 각주 1)과 동일함 을 행사하였다. 『2013고정737 부분』: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F가 E를 운영하면서 물품대금의 지급담보로 (주)한얼교육 발행 당좌수표(수표금액 46,931,000원)를 배서양도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주 한얼교육이 발행한 당좌수표에 배서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수표 뒷면에 ‘E’라고 직접 메모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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