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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61117
대출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59,773원 및 그 중 58,990,000원에 대하여 2014.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9. 피고가 분양받은 용인시 기흥구 B 외 90필지 소재 C아파트 104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중도금을 대출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피고에게 58,990,000원을 이자 연 8.2%, 지연배상금율 연 25%, 대출만기일 2011. 6.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면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원고에 대한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1. 7. 20. 이후에는 이자지급도 연체하여 2014. 8. 6. 기준 원금 58,990,000원 및 2011. 7. 21.부터 2014. 8. 6.까지의 연체이자 44,969,773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3,959,773원(= 원금 58,990,000원 연체이자 44,969,773원) 및 그 중 58,99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임광토건 주식회사와 구성상하지역주택조합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대출금을 받아갔고, 임광토건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직접 대출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처나 피고와 분양회사간의 법률관계가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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